1.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8-47호(2008.01.30.)로 정비구역 지정된 부산광역시 복산1 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8조 및 제1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하고 이를 고시하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. 관계도서(토지이음“http://eum.go.kr”에서 열람 가능)는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(☏:888-4234) 및 동래구 건축과(☏:550-4602)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