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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 군 칠원읍 구성리 662-4번지 일원에 칠원읍사무소 신축을 위한 부지 확장에 따른 군계획시설(시설:공공청사) 결정(변경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 고시하고,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