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계획시설(수질오염방지시설)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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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화성시 고시 제2022-72호 | ||
| 담당기관 | 화성시 | ||
| 고시일 | 2022-01-25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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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성시 마도면 화옹 4공구 에코팜랜드 조성부지 내 도시계획시설(환경기초시설: 수질오염방지시설)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6조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(수질오염방지시설)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,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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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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