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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대대리 1049-3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(도로)을 변경하고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도로) 결정(변경)하고, 같은 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