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구리 딸기원2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(경미한 변경)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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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구리시 고시 제2020-111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구리시 도시전략사업단 도시재생과 | ||
| 고시일 | 2020-09-03 | 문의처 | 031-550-8304 |
| 열람장소 | 구리시청 도시재생과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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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구리시 고시 제2020-111호 구리 딸기원2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(경미한 변경) 고시
경기도 고시 제2013-53(2013. 3. 8.)호로 정비구역 지정·고시되고, 구리시 고시 제2018-97호(2018. 8. 7.) 및 구리시 고시 제2019-156호(2019. 11. 4.)로 변경 결정된 딸기원2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8조, 제16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 정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20년 09월 03일 구리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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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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