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울산광역시 중구 학성동 397-1번지 일원의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하여 「주택법」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승인·고시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이 결정되었기에 같은 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