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내손다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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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의왕시 고시 제2022-122호 | ||
| 담당기관 | 의왕시 | ||
| 고시일 | 2022-07-22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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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고시 제2011-158호(2011. 6. 15.)로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되고, 의왕시 고시 제2018-48호(2018. 4. 11.)로 사업시행계획 인가된 의왕시 복지로 82 일원의 내손다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50조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하고,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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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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