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계획시설(도로)사업인 「신천동로(상동교 동편) 상습교통 혼잡구간 개선」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?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작성, 고시하고, 같은법 제88조제6항에 따라 실시계획에 반영된 경미한 도시관리계획(도로, 공공공지) 변경결정에 대하여 같은법 제30조제6항,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하고, 관계도서를 대구광역시 건설본부(토목3과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