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부산광역시 사하구 고시 제29호(2016.3.9.)로 도시관리계획(공원)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되고, 부산광역시 사하구 고시 제100호(2018. 10. 3.), 사하구 고시 제2021-72호(2021.5.18.), 사하구 고시 제2022-21호(2022.2.16.)로 도시관리계획(공원조성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된 안골새공원(소공원)에 대하여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제30조,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, 제27조,『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』제16조2,『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』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(안골새공원 조성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. 관계도서(지형도면은 토지이음 “http://www.eum.go.kr”에서 열람가능)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청(산림녹지과 T. 220-4525)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