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천안 골드힐카운티리조트 관광단지 조성계획 변경 승인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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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충청남도 고시 제2022-237호 | ||
| 담당기관 | 충청남도 | ||
| 고시일 | 2022-06-21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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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기로리 8-6번지 일원의 천안 골드힐카운티리조트 관광단지에 대하여 관광진흥법 제54조 규정에 따라 관광단지 조성계획(변경)을 승인 하였기에 같은법 제54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 관계도서는 천안시 복지문화국 문화관광과(041-521-5159)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주민에게 보입니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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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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