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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충청남도 고시 제2022-78호에 따른 안면도 관광지 연결도로 개설공사를 위한 군관리계획 (도로) 결정(변경)사항에 대해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「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」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. 2. 관계 도서는 태안군청 도시교통과 ( 041-670-2689)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