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함안군관리계획(용도지역, 시설:공원) 결정(변경) 사항에 대하여 ?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?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(변경)하고, 같은 법 제30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6항에 따라 함안군관리계획(용도지역, 시설:공원) 결정(변경) 내용을 고시하고, 관계도서는 함안군(도시건축과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