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-981호('20.01.07.) 및 제2020-638호('20.09.21.)로 지구 밖 사업 승인 및 지구계획 변경(4차) 승인된 대구도남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(5차), 같은법 제52조의2에 따라 지구 밖 사업계획 변경(1차) 승인하고, 같은법 제12조 및 제17조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며,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. 관계서류는 대구광역시 북구청 도시행정과(053-665-2834)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 지역본부 대구도남PM팀(053-219-3476~9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,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(http://eum.go.kr)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