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부산광역시 사상구 덕포동 415-1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(시설: 공원, 주차장) 중복결정사항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, 제32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, 제27조,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 중복결정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.
2. 관계도서(지형도면은 토지이음 “http://eum.go.kr"에서 열람가능)는 사상구청(건설과 ☏310-4711)에 비치하고,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