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신봉구역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변경(분할측량)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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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용인시 고시 제2022-43호 | ||
| 담당기관 | 용인시 | ||
| 고시일 | 2022-01-27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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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우리시 수지구 신봉동 930번지 일원 용인 신봉구역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 변경(안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하고, 같은 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용인시청 도시개발과(031-324-2372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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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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