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 고시(죽전70호 근린공원)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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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용인시 고시 제2022-67호 | ||
| 담당기관 | 용인시 | ||
| 고시일 | 2022-02-16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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용인시 고시 제2009-362호(2009.8.17.)로 도시계획시설(근린공원) 결정되었고, 용인시 고시 제2019-411호(2019.8.14.)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된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산27-52번지 일원 근린공원 조성계획에 대하여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제16조의2 및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규정에 따라 공원조성계획을 아래와 같이 변경 결정 고시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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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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