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용인신봉구역(2공구) 도시개발사구역지정(변경), 개발계획(변경) 및 실시계획(변경)인가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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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용인시 고시 제2022-110호 | ||
| 담당기관 | 용인시 | ||
| 고시일 | 2022-03-04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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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416-9번지 일원의 용인신봉구역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「도시개발법」제3조, 제4조, 제17조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지정(변경), 개발계획(변경) 및 실시계획(변경)인가 하고, 같은 법 제9조 및 제1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2. 아울러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「도시개발법」 제9조 규정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에 따른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3. 관계도서는 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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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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