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관리계획(수도공급설비) 결정(변경) 및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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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파주시 고시 제2022-129호 | ||
| 담당기관 | 파주시 | ||
| 고시일 | 2022-05-02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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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주시 고시 제2021-303호(2021. 10. 13.)호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되고 파주시 고시 제2021-323호(2021. 11. 1)로 실시계획인가 된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산14-4번지 일원 「파주 상수도 6단계 확장사업(덕은배수지 건설공사)」과 관련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제32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수도공급설비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하고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합니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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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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