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남곡2지구 내 도시계획시설(녹지:완충녹지 4,5,6호) 사업시행자 지정(변경) 및 실시계획인가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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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용인시 고시 제2022-183호 | ||
| 담당기관 | 용인시 | ||
| 고시일 | 2022-04-08 | 문의처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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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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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남곡리 147-18번지 일원의 남곡2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도시계획시설[녹지:완충녹지4,5,6호]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(변경) 및 실시계획인가하고, 같은 법 제86조,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용인시청 도시정책과(☏031-324-3218)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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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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