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0-341호(2020. 9. 9.)로 최초 정비구역 지정 고시된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학동 135번지 일원의 청학1 재건축사업 정비구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16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. 관계도서(토지이음 “http://www.eum.go.kr”에서 열람 가능)는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(☎051-888-4242) 및 영도구 건축과(☎051-419-4282)에 비치하여 일반인(이해관계인)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