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시 제2022-150호(2022.7.6.)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고시된 도시관리계획(체육시설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.
2. 관계도서(지형도면은 토지이음“http://eum.go.kr”에서 열람 가능)는 부산광역시 시설계획과(051-888-2562) 및 기장군청 휴먼도시과(051-709-4726)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