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교부 고시 제555호(1972.12.30.)로 도시계획시설(유원지) 결정된 황령산유원지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, 제32조, 제88조,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, 제27조, 제97조, 제100조와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(황령산유원지 조성계획) 변경 결정, 지형도면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합니다.
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(공원운영과☏888-3821) 및 남구(공원녹지과☏607-4542)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※ 참고) 조성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(부산광역시 고시 제249호, 1984.11.2.)
최종공원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(부산광역시 고시 제2022-76호, 2022.3.16.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