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서빙고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서빙고아파트지구 1주구 정비계획 변경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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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시 제2020-163호 | ||
| 담당기관 |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시관리국 주택과 | ||
| 고시일 | 2020-09-11 | 문의처 | 02-2199-7363 |
| 열람장소 | 용산구청 주택과 | ||
| 사업명 | 서빙고아파트지구 개발사업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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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용산구 고시 제2020-163호 서빙고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서빙고아파트지구 1주구 정비계획 변경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건설부고시 제131호(1976.08.21.)로 아파트지구로 지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98호(2006.03.23.)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-366호(2009.09.24.)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제2주구 정비계획 변경 지정, 서울특별시용산구고시 제2015-90호(2015.07.10.) 및 서울특별시용산구고시 제2015-151호(2015.11.13.)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제2주구 정비계획 변경(경미한변경) 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-75호(2018.03.15.)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(정비계획) 변경 결정, 서울특별시용산구고시 제2018-118호(2018.09.21.)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(정비계획) 변경 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-270호(2019.08.08.)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(정비계획) 변경 결정, 서울특별시용산구고시 제2019-195호(2019.12.20.)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(정비계획) 변경(경미한 변경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-180호(2020.05.01.)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(정비계획) 변경 결정된 서빙고아파트지구에 대하여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『서빙고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서빙고아파트지구 1주구 정비계획』을 변경(경미한 변경) 결정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작성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. 2020년 09월 11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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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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