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1501번지 일원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에 대하여 「주택법」 제15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, 「주택법」 제19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의제되는 군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사항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군관리계획(용당지구 지구단위계획)이 결정(변경)되었기 같은 법 제32조 및