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계획시설(소로2-1390호선)사업 실시계획인가(경미한변경)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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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2022-111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안양시 | ||
| 고시일 | 2022-05-27 | 문의처 | 000-000-00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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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2022-111호 도시계획시설(소로2-1390호선)사업 실시계획인가(경미한변경) 고시 안양시 고시 제2020-132(2020.6.30.), 제2021-170(2021.7.8.)호로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 인가한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705-4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(소로2-1390호선)사업에 대하여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제88조 규정에 의거하여 실시계획인가(경미한변경)하고,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2022년 05월 27일 안양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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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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