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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정보

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(경미한변경) - 고시번호, 담당기관,고시일,문의처,열람장소,첨부파일로 구성
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(경미한변경)
고시번호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-304호
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관리국 도시개발과
고시일 2020-07-16 문의처 02-2148-2695
열람장소 종로구청 도시개발과
첨부파일

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-304호

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(경미한변경)

서울특별시고시 제2003-372호(2003.11.18.)로 교남뉴타운지구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공고 제 2005-322호(2005.03.10.)로 교남뉴타운지구개발기본계획 승인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126호 (2006.04.13.)로 정비구역지정 결정, 종로구공고 제2008-800호(2009.01.02.)에 의하여 돈의문뉴 타운개발기본계획 변경 승인공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-33호(2009.01.29.)로 서울시 도시환경 정비기본계획 변경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-261호(2009.07.02.)로 정비구역 변경지정 결정, 종로 구고시 제2009-67호(2009.10.23.)로 정비구역 변경(경미한변경)지정 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 2015-159호(2015.06.11.)로 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, 서울특별시고 시 제2016-283호(2016.09.08.)로 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, 재정비촉진계획(돈의문1구역) 변경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14호(2017.01.12.)로 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,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결정(경미한변경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111호(2017.03.30.)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(경미한 변경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140호(2017.04.20.)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(경미한변경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163호(2017.05.11.)로 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, 재 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214호(2017.06.15.)로 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변 경지정,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(경미한변경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287호(2017.08.03.)로 재 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(경미한변경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-174호(2018.05.31.)로 재정비촉진계 획 변경결정(경미한변경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-220호(2018.07.19.)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 정(경미한 변경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-387호(2018.11.29.)로 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,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(경미한변경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-140호(2020.04.09.)로 돈의문재정 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(경미한변경) 된 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「도시재정 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 제12조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(경미한변경)하고, 같은 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

2020년 07월 16일

서울특별시장

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,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(02-2148-2695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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