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도시관리계획(삼덕 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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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2-211호 | ||
| 담당기관 | 부산광역시 | ||
| 고시일 | 2022-06-08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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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6-295호(06.08.30)로 도시관리계획(삼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) 결정된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이천리 720-2번지 일원에 대하여 「주택법」 제1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하고, 같은 법 제1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2. 「주택법」 제19조에 따라 의제되는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사항에 대하여 「국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3.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주택정책과에 비치하고 일반인과 이해관계인에게 보이며, 관 계도면은 게재 생략합니다.(토지이음“http://eum.go.kr”에서 열람가능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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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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