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계획시설(도로)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(범천동 963-1번지 일원 중로2-105호)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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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시 제2022-92호 | ||
| 담당기관 | 부산진구 | ||
| 고시일 | 2022-06-29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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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건설부 고시 제555호(1972. 12. 30.)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되고, 부산 진구 고시 제2010-58호(2010. 8. 25.)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되어, 같은 고시 제2011-16호(2011. 3. 9.), 같은 고시 제2011- 125호(2011. 12. 14.), 같은 고시 제2013-4호(2013. 1. 9.), 같은 고시 제2014- 29호(2014. 3. 19.), 같은 고시 제2014-66호(2014. 7. 2.), 같은 고시 제2014- 145호(2014. 12. 31.), 같은 고시 제2015-68호(2015. 7. 8.), 같은 고시 제2015-141호(2015. 12. 30.), 같은 고시 제2016-142호(2016. 12. 21.), 같은 고시 제2018-4호(2018. 1. 3.), 같은 고시 제2018-214호(2018. 12. 26.), 같은 고시 제2019-91호(2019. 5. 22.) 및 같은 고시 제2019-119호(2019. 7. 10.), 같은 고시 제2019-204호(2019. 12. 25.), 같은 고시 제2020-117호(2020. 7. 1), 같은 고시 제2020-217호(2020. 12. 23.), 같은 고시 제 2021-95호(2021. 6. 30.), 같은 고시 제2021-200호(2021.12.29.)로 최종 실시계획 변 경인가 된 바 있는 도시계획시설(도로: 중로2류105호선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 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, 같은 법 제 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(건설과)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자에게 보입 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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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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