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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지방도301호선 매향~화산간 도로확포장공사」와 관련하여「도로법」제25조제3항,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(변경) 하고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