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관리계획(성북동 역사문화지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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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제2020-129호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| 담당기관 |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| 고시일 | 2020-07-23 | 문의처 | 02-2241-2774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
| 열람장소 | 성북구청 도시계획과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| 사업명 | 성북동 역사문화지구 지구단위계획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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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제2020-129호 도시관리계획(성북동 역사문화지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-403호(2013.11.28)로 결정고시된 성북동 역사문화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어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제30조,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『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』제6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하고, 같은법 제32조 및 『토지이용규제기본법』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. 본 고시 관련 세부내용에 대한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청 도시계획과(☏2241-2774)에 관련도서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.
2020년 07월 23일 성 북 구 청 장
가. 변경 취지 : 합리적 토지이용을 위하여 주민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제안에 의거 필지분할 및 공동개발을 지정하는 사항임 나. 도시관리계획(성북동 역사문화지구 지구단위계획) 변경결정 조서 : 필지분할 및 공동개발 지정
다. 도시관리계획(성북동 역사문화지구 지구단위계획) 변경결정(안)도
2020년 07월 23일 성북구청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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