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아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(마포로6구역) 변경결정(경미한 사항)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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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-339호 | ||
| 담당기관 |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환경국 주택과 | ||
| 고시일 | 2020-08-13 | 문의처 | 02-3153-9335 |
| 열람장소 | 서울특별시 주택건축본부 주거사업과(☎ 02-2133-7222) 및 마포구 주택과(☎ 02-3153-9335) | ||
| 사업명 | 아현 재정비촉진사업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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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-339호 아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(마포로6구역) 변경결정(경미한 사항) 및 지형도면 고시 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-303호(2010.8.19.)로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-107호(2011.4.28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-261호(2011.9.8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-339호(2011.11.17.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-347호(2011.11.24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-89호(2012.4.12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-147호(2012.6.7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-8호(2013.1.17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-198호 (2013.6.27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-244호(2013.7.25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-324호(2013.10.4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-25호(2014.1.23.),서울특별시고시 제2014-180호(2014.5.8.),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-185호(2014.5.15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-233호(2014.6.19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-245호(2014.6.26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-252호(2014.7.3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-324호 (2014.9.18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-134호(2015.5.21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-1호(2016.1.7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-117호(2016.4.14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173호(2017.5.25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184호(2017.6.1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378호(2017.10.26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420호(2017.11.30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-4호(2019.1.10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-129호 (2020.4.2.)로 변경 결정된 아현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 제12조 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, 같은 법 제12조 제3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, 같은 법 제13조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ㆍ고시합니다. 2. 아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에 대하여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2020년 08월 13일 서울특별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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