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김제시 공고 제2021-509호(2021.06.09.)로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 공고된 금성지구 지적재조사사업지구에 대하여 「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」 부칙 제2조제2항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에 따라 토지이용규제의 내용(용도지역, 용도지구, 도시계획시설)을 새로이 조사.등록한 지적도를 기준으로 변경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. 관계도서는 김제시 도시과(063-540-3346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