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안양시 고시 제2012-63호(2012. 6. 29.)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[관양문화공원 등 8개소]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『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』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공원조성계획을 결정 고시합니다. 2. 아울러,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 고시하며 관계도면은 안양시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