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안양시 고시 제2012-52호(2012.06.11.)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되고 안양시 고시 제2018-32호(2018.03.15.), 제2019-79호(2019.04.30.), 제2019-214호(2019.11.18.), 제2021-176호(2021.07.16.)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 고시된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지구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5조제3항 및 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