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양동 산24-5 일원의 안양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 공원, 도로, 완충녹지, 삼성천마을 지구단위계획, 공원조성계획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(변경) 고시하며, 같은 법 제32조 및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 아울러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(http://luris.mltm.go.k