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철도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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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서울특별시 광진구 고시 제2020-108호 | ||
| 담당기관 | 서울특별시 광진구 | ||
| 고시일 | 2020-09-10 | 문의처 | 02450768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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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사업명 | 광나루정거장 도시계획시설사업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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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광진구 고시 제2020-108호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철도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건설부고시 제695호(1990.10.19.)로 최초 결정되고 광진구고시 제8호(2012.1.19.)로 결정(변경)된 광진구 광장동 238일대 도시계획시설(철도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와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」 제6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철도) 결정(변경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와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. 2020년 09월 10일 광진구청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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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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