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[김제시 옥산동 공동주택 신축공사]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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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전라북도 김제시 고시 제2022-49호 | ||
| 담당기관 | 김제시 | ||
| 고시일 | 2022-04-29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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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「주택법」 제15조에 따라 주택선설사업계획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제15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관련도면 및 서류는 김제시 건축과 및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시민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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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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