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서울 강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(공원) 결정 실효 정정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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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서울특별시 강서구 고시 제2020-111호 | ||
| 담당기관 |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| ||
| 고시일 | 2020-07-23 | 문의처 | 02-2600-6692 |
| 열람장소 | 강서구청 도시계획과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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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강서구 고시 제2020-111호 서울 강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(공원) 결정 실효 정정 고시
1. 서울특별시 강서구고시 제2020-94호(2020.06.25.),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(공원) 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에 대하여 결정 실효 필지 및 면적 오기를 정정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4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(공원) 결정을 실효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도시계획과(☎2600-6692)에 비치하여, 토지 및 물건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 2020년 07월 23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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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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