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로구역 결정(변경) 고시_시도2호선 매바위로 삼거리 개선공사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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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화성시 고시 제2022-187호 | ||
| 담당기관 | 화성시 | ||
| 고시일 | 2022-03-21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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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도2호선(리도202호선) 매바위로 삼거리 개선공사에 대하여 「도로법」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구역 결정(변경)하고, 장안면 석포리 878-1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[시설:도로]결정(변경) 및 실시계획 의제 협의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제88조 및 같은법 제31조 및 제91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및 실시계획 고시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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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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