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관리계획[시설:도로] 결정(경미한변경) 실시계획 고시[팔탄 소로2-1호선 개설공사]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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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화성시 고시 제2022-243호 | ||
| 담당기관 | 화성시 | ||
| 고시일 | 2022-04-13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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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성시 팔탄면 구장리 547-3번지 일원의 경기도고시 제1977-11호(1977.01.27.), 화성시고시 제2019-526호(2019.10.31.)로 결정(변경)된 도시계획시설(도로)에 대하여, 분할측량 및 실시설계에 따른 면적변경에 따라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(변경) 작성하고, 같은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(도로)사업 실시계획을 변경 고시합니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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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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