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남한산성도립공원 공원구역 및 공원계획 변경(결정)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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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고시 제2022-5093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| ||
| 고시일 | 2022-05-26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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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자연공원법」 제15조 규정에 따라 남한산성도립공원 공원계획을 변경하였기에 같은 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이를 변경(결정) 고시하고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아래와 같이 변경(결정) 고시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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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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