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시도2호선(신장지사거리~중로1-17호선)도로확포장공사도시계획시설결정(변경)및실시계획인가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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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광주시 고시 제2020-462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광주시 | ||
| 고시일 | 2020-09-03 | 문의처 | 031-760-458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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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광주시 고시 제2020-462호 시도2호선(신장지사거리~중로1-17호선)도로확포장공사도시계획시설결정(변경)및실시계획인가고시 1. 광주시 장지동 산61-3번지 ~ 중대동 322-3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(신장지사거리~중로1-17호선)사업 실시계획인가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,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 2. 아울러, 실시계획인가에 따른 도시계획시설(도로) 결정(변경) 사항에 대해 「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결정(변경)하고 같은 법 제30조6항 및 제7항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, 또한 같은 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제2항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광주시청 도시개발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2020년 09월 03일 광주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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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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