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관리계획(공수물공원 조성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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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부산광역시 금정구 고시 제2022-68호 | ||
| 담당기관 | 금정구 | ||
| 고시일 | 2022-05-25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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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부 고시 제135호(1968.11.06.)로 도시계획시설(공원) 결정되고, 금정구 고시 제44 호(2013.06.26.)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된 공수물공원에 대하여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제16조의2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,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,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공수물공원 조성계획) 변경 결정 및 지형도 면을 고시합니다. 관계도서(지형도면은 토지이음 “http://eum.go.kr” 에서 열람가능)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원녹지과(☏519-4524)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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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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