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진도 군내농공단지계획(개발계획?실시계획) 승인 변경, 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변경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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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전라남도 진도군 고시 제2021-102호 | ||
| 담당기관 | 진도군 | ||
| 고시일 | 2021-11-01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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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. 2. 24. 준공 후 진도 군내농공단지에 대하여 『산업단지 인?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』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 에 의거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, 군관리 계획으로 결정(변경)된 사항에 대하여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제32조 및『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』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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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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