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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정보

국제빌딩주변 및 국제빌딩주변 제4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(변경) 지정 및 지형도면고시 - 고시번호, 담당기관,고시일,문의처,열람장소,첨부파일로 구성
국제빌딩주변 및 국제빌딩주변 제4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(변경) 지정 및 지형도면고시
고시번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시 제2020-146호
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
고시일 2020-08-20 문의처 2199-7402
열람장소
사업명 국제빌딩주변 제4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
첨부파일

서울특별시 용산구 고시 제2020-146호

국제빌딩주변 및 국제빌딩주변 제4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(변경) 지정 및 지형도면고시

 

◈서울특별시용산구 고시 제2020-146호

 

국제빌딩주변 및 국제빌딩주변 제4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(변경)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

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142호(2006.4.20)로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고시 되고, 서울특별시 용산구고시 제2006-49호(2006.10.26), 서울특별시 용산구고시 제2007-17호(2007.6.7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-253호(2007.7.26), 서울특별시 용산구고시 제2007-42호(2007.9.6) 및 제2009-15호(2009.4.3), 제2010-4호(2010.3.12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-430호(2010.12.2), 서울특별시 용산구고시 제2011-99호(2012.1.5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-122호(2012.5.10), 서울특별시 용산구고시 제2012-73호(2012.7.26) 및 제2012-97호(2012.9.27), 제2012-104호(2012.10.4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-325호(2012.11.29), 서울특별시 용산구고시 제2012-130호(2012.12.13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-373호(2013.11.7), 서울특별시 용산구고시 제2013-140호(2013.12.12)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-191호(2015.7.2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-127호(2016.4.21), 서울특별시 용산구고시 제2017-15호(2017.2.16), 서울특별시 용산구고시 제2018-22호(2018.3.8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-84호(2018.3.22.), 서울특별시 용산구고시 제2019-5호(2019.01.17.), 서울특별시 용산구고시 제2020-34호(2020.2.27.)로 정비구역 변경 지정된 국제빌딩주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」 제16조 규정에 따라 정비구역을 변경 지정 고시하고 「토지이용규제법」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20년 8월 20일

 

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

2020년 08월 20일

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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