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목포 도시관리계획(교통시설 : 소로3-498, 469호선)(변경)결정 및 지형도면, 실시계획인가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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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전라남도 목포시 고시 제2022-102호 | ||
| 담당기관 | 목포시 | ||
| 고시일 | 2022-06-02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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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포시 석현동 771-3번지?대양동 457번지 일원에 도시계획시설(교통시설: 소로3-498, 소로3-469호선)사업【사업명: 석현동 금장아파트 맞은편 도로개설공사, 대양동 태동빌라 옆 도로개설공사】을 시행하기 위해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, 제86조, 제88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및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하고, 같은법 제32조, 제91조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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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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