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관리계획(서대문구 홍은동 11-738번지 일원 홍은8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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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-332호 | ||
| 담당기관 |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환경도시국 도시관리과 | ||
| 고시일 | 2020-08-13 | 문의처 | 02-330-1937 |
| 열람장소 | 서대문구청 도시계획과 | ||
| 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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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-332호 도시관리계획(서대문구 홍은동 11-738번지 일원 홍은8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대문구 홍은동 11-738번지 일원에 대하여 2020년 제2차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(2020.5.14.) 심의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홍은동 11-738번지 일원 홍은8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) 결정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. 2020년 08월 13일 서울특별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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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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