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연산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내 편입되는 토지 세목 정정(추가)고시 | |||
|---|---|---|---|
| 고시번호 |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시 제2022-43호 | ||
| 담당기관 | 연제구 | ||
| 고시일 | 2022-06-22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|
부산광역시 고시 제2017-258호(2017.08.09.)로 최초 정비구역지정 고시되고,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9-71호(2019.03.20.) 및 제2020-111호(2020.04.01.)로 정 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지정 고시되고,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시 제2020-64호 (2020.6.17.)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되고,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시 제2021-69호 (2021.8.11.)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된 연산5구역 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「도 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63조, 65조 및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3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거, 연산5구역 재개발정비사업구 역 내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토지 등 일부 추가된 세목 조서를 다음과 같이 정정(추가) 고시합니다. |
|||
| 이미지 | 설명 |
|---|---|
![]() |
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.
※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