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북아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존치관리구역 내 [북아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(재정비)]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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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-338호 | ||
| 담당기관 |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환경도시국 도시관리과 | ||
| 고시일 | 2020-08-13 | 문의처 | 02-330-1937 |
| 열람장소 | 서대문구청 도시계획과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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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-338호 북아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존치관리구역 내 [북아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(재정비)]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-293호(2005.09.29.)로 신촌지구 지구단위계획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고시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357호(2006.10.19.)로 북아현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고시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-38호(2008.02.05.)로 북아현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된 북아현 재정비촉진지구 내 북아현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제9조,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, 제15조에 따라 북아현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결정 [존치관리구역 내 북아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(재정비)] 하고,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20년 08월 13일 서울특별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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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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