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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정보

도로구역 결정(변경)고시[국도 15호선 곡성 오산 선세지구 위험도로 개선사업] - 고시번호, 담당기관,고시일,문의처,열람장소,첨부파일로 구성
도로구역 결정(변경)고시[국도 15호선 곡성 오산 선세지구 위험도로 개선사업]
고시번호 전라남도 고시 제2020-191호
담당기관 전라남도 곡성군 경제과
고시일 2020-04-23 문의처 061-360-8305
열람장소 곡성군청 도시경제과
사업명 국도15호선 도로구역
첨부파일

전라남도 고시 제2020-191호

도로구역 결정(변경)고시[국도 15호선 곡성 오산 선세지구 위험도로 개선사업]

 전라남도 고시 제2020-191호
도로구역 결정(변경) 고시
「도로법」제25조 및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(변경) 및 지형도
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2020. 4. 23.
전라남도지사
1. 도로구역 결정(변경) 내용 24,462
2. 도로구역 결정(변경) 사유 : 국도 15호선 곡성 선세지구 위험도로 개선사업
3.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: 2020. 6. ~ 2021. 12.
4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: 다음
소재지 필지 면적(㎡)
곡성군 오산면 선세리 99 24,462
5. 지형도면 : 1/1,200 도면
6.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
¦ 열람기간 : 고시일로부터 30일간
¦ 열람장소 : 전라남도 도로관리사업소(☏ 061-811-2132)
곡성군 안전건설과(☏ 061-360-8487)

2020년 04월 23일

전라남도지사

관련 사업 (1)

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,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(061-360-8305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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